차량을 구매하게 되고 운행하시다가보면 자동차검사(자동차 종합검사)를 해야 할 때가 도래합니다. 보통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말씀드리면 신차로 차량등록을 하고 나면 신차 등록기준 4년이 초과하면 반드시 정기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사업용(자가용)은 신차 등록 최초 4년 초과 시점에 진행하며, 그 후 매 2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의 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검사의 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 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 검사 :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 검사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 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수수료
차량년식이 오래되거나 하면 자동차검사시기가 돌아오면 여러 부분에서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자동차검사 진단항목은 일반적으로 크게 6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1. 조향계통
휠 얼라이인 먼트의 정렬 상태와 그로 인한 직진성과 스티어링 휠의 복원성 등에 대한 검사
2. 주행 계통
타이어와 변속기에 대한 부분 검사
3. 제동 계통
브레이크의 제동력과 제동 시 쏠림 등에 대한 검사
4. 등화장치
전조등의 밝기와 각종 등화장치의 정상 유무에 대한 검사
5. 배출가스
-인체와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가스에 적합성에 대한 검사
6. 계기 계통
속도계와 각종 계기장치의 정보가 계기판에서의 정보가 정확한가에 대한 검사
입니다.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나 국가지정검사소(사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사이버예약 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사전에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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