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뒷북신문 유용한 생활정보 꿀팁

엔진경고등 자동차검사 가능 불가능

반응형

승용차 자가용의 경우 신차를 구입하고 나면 만 4년이 경과하면 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하면 경과 날짜에 따라서 최소 4만 원~6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운행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기 검사기간 내에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검사소인터넷 예약도 가능합니다.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현재 고객님께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 이용 시 일부 기능이 동작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안

www.cyberts.kr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소에서 할 필요는 없고, 계약운영되는 민간자동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는 교통안전공잔에서 운영하는 검사소보다는 민간계약운영 검사소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민간계약 운영검사소는 정비소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라이트 부점등 같은 사소한 것들로 인한 불합격을 바로 시정하고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자동차검사 시  엔진경고등 점등으로 인하여 촉매교환, 촉매, 머플러청소 등 가까스로 통과하였는데 교환한 촉매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엔진경고등이 점등되어 그 상태로 운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도 배기가스 관련 문제로 불합격을 받긴 했는데 오늘의 주제처럼 엔진경고등이 점화된 상태에서 자동차 검사가 가능한가? 에 대한 답은 

<엔진경고등 점등 : 자동차 검사 가능하다>

입니다. 

검사 후 배기가스 등 아무 이상 없이 합격하면 엔진경고등 점등은 합격/불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엔진경고등이 점등되었다는 것은 배기가스나 또 다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 꼭 점검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엔진경고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고 탄화수소(HC) 과다로 인하여 1차에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재검사 기간 내에 3번 주유했는데 주유 시 다른 종류의 엔진첨가제를 주입하고 운행했습니다. 아.... 그런데 또 불합격 수치가 나오는데 검사소 소장님께서 보닛을 열고 이것저것 만져주시고 다시 검사를 해 보았더니... 드디어 합격!!!! 2년 더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차가 아닌 와이프차입니다^^

엔진경고등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검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니 일단 검사 먼저 받는 것이 좋다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2022.08.06 - [뒷북신문 유용한 생활정보 꿀팁] - 자동차검사 배출가스부적합의 모든 것 배기가스불합격 재검사,배출가스불합격

 

자동차검사 배출가스부적합의 모든 것 배기가스불합격 재검사,배출가스불합격

자동차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하는 순간에 뭔가 잘 못된 게 없을까 잠깐의 긴장감이 돌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 아내의 오래된 애마를 자동차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식 기아 로체 이노

whathing.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