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으로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고 3개월간의 개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단속하기로 하였었지요. 실제로 5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하려다가 다시 계도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시행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벌금은 승요차 기준 6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회전일시정지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자동차(운전자) 기준으로 이해하면 더욱 쉽습니다. 비교하기는 싫지만 이웃나라 일본에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진행방향이 반대일지라도 일본의 경우를 보면 운전자 기준으로 정면 직진신호가 적색등(빨간불)이고 좌회전,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을 경우 직진, 좌회전, 우회전 차선 모두 정지합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간혹 정지했다가 조심히 좌회전하는 차량들은 있긴 합니다만 직진신호기준으로 무조건 정지니 운전하기 아주 쉽고 눈치볼일도 없습니다.
이런 일본의 신호기준을 우측통행인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쉬울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우회전시 2차선 이상되는 차로에서는 이미 습관화되어 버린 무정지 우회전으로 인하여 일단정지 시 답답함과 조급함, 그리고 뒤따르는 차량의 눈치까지 더해져 쉽게 익숙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회 전 일시정지 안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1. 전방차량신호가 적색(빨간 등) 일 경우

(1) 우회전 횡단보도가 적색(빨간색) 일 경우 일시정지(바퀴가 완전히 정지) 후 우회전가능
(2)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초록색) 일 경우 일시정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한 발이라도 걸치면 진행 안됨. 보행자 없을 시 우회전 진행가능.
2. 전방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1)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 후 우회전 가능
(2)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3)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가장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전방차량 신호의 색상(적색, 녹색)과 상관없이
우회전 시 우회전 방향에서의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하면 횡단 종료 후 차량 진행으로 이해하면 교통위반 걱정 없습니다.

위반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용으로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10점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중과실 12개 항)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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