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재난 지원금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 가 벌써 40여 일이 지나가고 있고, 많은 분들은 지원 혜택을 받고 추석에 요긴하게 사용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와 같이 허울 좋은 상위 12%라는 누명을 쓰고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사실 건강보험금으로 상위 12%는 소득 상위 12%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웬만한 중견기업, 대기업 근속연수 있으신 분들 특히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지원받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소득(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외받은 비율이 12% 이지만, 인구수로는 30~35% 정도의 급여소득자가 받지 못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게 바로 통계의 착시현상인 것이지요.
2021.09.11 - [유용한 생활정보 꿀팁] - 국민재난지원금신청(국민지원금,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알아보기
각설하고 저는 주민등록상 맞벌이 4인 가구이지만 이전까지 작은 전월세방에서 생활하시는 어머니를 수년 전부터 모시고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합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인 가구에 속하는 것이 조금은 개인적으로 억울한 면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했더랬습니다.
2021.09.12 - [유용한 생활정보 꿀팁] - 긴급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의신청 방법-실제후기
그 결과가 지난 10월 08일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은 등록한 이메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이의신청결과를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의 없음>입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지요.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증거자료가 없다는데, 이런 탁상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모시고 사는지, 아닌지 실태조사를 나와봐야하는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국민의 속사정을 외면해 버리면 그걸로 끝인가 봅니다.(저는 지원금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으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실제 후기와 답변에 대하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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